약관
§ 1. 약관의 효력
1. 임성희 번역사(이하 번역사)와 번역 의뢰자(이하 고객)는 쌍방간의 법적 혹은 특정한 합의사항에 관한 체결이 없는 한, 본 약관을 그 계약 기준으로 정한다.
2. 본 약관은 고객의 번역 의뢰 후, 번역사가 번역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번역물 납품, 번역작업 종료, 고객의 번역료 완납 등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모든 번역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3. 고객의 번역 의뢰 및 계약 시, 고객이 구술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계약으로 간주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서면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번역사의 동의를 요하는 고객의 약관에 관해서는 번역사가 번역사의 서명이 기입된 동의 사항을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번역사가 고객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고객의 의무 및 협력 사항
1. 고객이 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한 후, 번역 작업의 시작 또는 이에 대한 취소 등의 여부는 고객의 서명이 기재된 서면에 의해서만 이를 인정한다. 고객은 번역사에게 반드시 우편이나 팩스 혹은 E-Mail 등으로 번역 의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정보를 전해 주어야만 한다.
2. 고객은 번역 의뢰 시, 고객이 원하는 번역 작업 유형 및 번역 작업에 수반되어져야만 하는 모든 자세한 정보를 번역사에게, 늦어도 번역사가 번역작업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3. 고객은 번역 의뢰 시, 번역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만 한다. 특히 인쇄될 번역물의 경우, 이에 대한 고객의 번역 수정판 및 인쇄된 번역본을 견본으로 번역사에게 주도록 한다.
4. 고객은 번역 의뢰 시,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번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번역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 내 전문용어사전, 도표, 그림, 사진 등은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 3. 번역사의 의무와 책임
1. 번역사는 번역사가 직접 선정한 전문가 및 전문 번역사와 번역업무에 따른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과 번역사의 직접적인 업무관계 및 거래를 우선 원칙으로 정하며, 번역사의 동의하에서만 제 3자 (번역업무를 위해 번역사가 선정한 전문가 및 전문번역사)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다.
2. 고객이 번역 의뢰 시, 번역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정보 및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에 상응한 분야에서 어떤 특별 규정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번역사는 이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특수 전문용어를 일반용어로 번역할 수 있다.
3. 고객은 번역사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번역의 오류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번역사에게 번역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번역사에게 번역수정 이유 및 이에 타당하는 근거 등을 서면을 통해 제시해야만 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번역수정 작업기간은 번역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해야만 한다. 만일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번역사는 번역수정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번역수정 요구 기간은 번역 납품일자로부터7일간이다. 이 기간에 제기될 수 있는 번역수정 작업은 무보수로 행해진다. 단, 이 기간 이후 고객은 번역사에 대한 번역수정 작업 제기의 권리를 상실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번역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
5. 쌍방의 협의하에서 일정기간 내, 번역수정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고객은 번역료 하향조정을 요구 할 수 없다. 단, 번역수정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상의 결함을 역력히 보일 경우, 즉 고객이 번역상의 결함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할 경우, 고객은 번역료의 하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또한 번역료 전액 지급을 취하할 수도 있다. 번역료 전액 지급이 취하될 경우, 이는 또한 쌍방간의 완전 계약 해지를 의미하며 성립된 쌍방간의 계약은 전적으로 무효처리된다.
6. 번역을 의뢰한 텍스트의 잘못된 인쇄 혹은 오류 및 불완전한 문장으로 인해 정확하고 완전한 번역의 어려움을 야기시킨 경우, 개인 및 기업고객의 요구로 번역사가 부득이 사용해야만 하는 사내 전문용어의 오류로 부정확한 번역이 야기된 경우, 고객의 실수로 인해 첨부되어야 할 자료 및 정보가 생략되어 불완전한 번역이 야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번역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7. 번역사는 성립된 쌍방간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최고 청구액은 쌍방이 결정한 번역료를 그 최고 한도액으로 정한다. 그 외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번역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천재지변으로 인해, 또는 번역사 자신 및 그 해당 가족의 병이나 의료 사고 등,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번역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번역납품을 하지 못하거나 번역작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번역사는 지체없이 이러한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번역사와 고객은 성립된 쌍방간의 계약을 취하할 수 있다. 물론 쌍방간의 계약 해지는 서면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단, 번역사에 의해 이미 작업되어진 분량의 번역료는 지급되어야만 한다. 상기의 경우로 파생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선 고객은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번역사에게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쌍방의 합의하에 서면을 통해 계약 이행 기간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9. 손해 배상 청구의 관철 등을 이유로 고객외의, 고객이 사주한 제 3자의 개입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10. 번역사는 우편, 팩스, E-Mail등으로 번역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번역사는 고객이나 제 3자에 의한 교정 및 감수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고객은 (출판)인쇄를 위한 번역 의뢰 시, 이를 분명히 번역사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로 말미암아 문제발생 시, 번역사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계약 취소 및 계약 해지
고객이 타당한 근거 및 사유없이 성립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고객은 번역사에게 번역된 분량의 번역료와 번역작업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 5. 고객정보 (신상정보, 거래정보) 비밀 보장
1. 번역사와 번역사가 선정한 전문가, 전문번역사 및 프리랜서 번역사는 의뢰받은 번역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번역을 해야 함은 물론 번역사의 성실한 자세로서 이에 임해야만 한다. 아울러 의뢰받은 번역에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신중히 다루며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전적으로 엄수한다.
2. 번역사가 선정한 전문가, 전문번역사 및 프리랜서 번역사, 즉 제 3자는 고객의 번역 의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비밀 보장에 관한 약정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엄수하도록 한다.
§ 6. 번역료
1. 고객은 번역 납품 수령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번역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2. 쌍방간의 어떤 특정한 조건 사항이 없는 한, 번역료 지급은 은행 계좌이체 결제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3. 번역량이 많을 경우, 번역사는 고객에게 번역료 분할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쌍방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번역료 분할불 지급에 대한 번역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번역사는 번역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분할불 지급 여부에 따라 번역 납품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 7. 번역 납품 유보
1. 번역료를 완납한 경우에만 고객은 번역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번역저작권자는 번역사이다.
§ 8. 관계 법(령) 및 관할 법원
1. 계약 및 약관에 관련하여 분쟁 소송이 일어 날 경우, 독일법(령)에 의거하며 이의 타결을 위한 법적 소송기관은 번역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독일 법원으로 한다.
2. 약관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혹은 대다수가 계약상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을지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 사항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계약상 효력을 상실한 규정 사항은 추후 쌍방의 합의 하에 결정한 규정 사항으로 대체 및 수정 될 수 있다.